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22:27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영서로 2260 ‘남춘천역’ 근처 편도4차로 도로를 롯데슈퍼사거리 방면에서 온의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평소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의 D 니로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과 보행이 불완전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타박상’을,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영서로 2260에 있는 ‘남춘천역’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