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9. 21:24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63(구로동)에 있는 ‘구일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강원 춘천시 영서로 2260 ‘남춘천역’ 3번 출구까지 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다시 최초 출발지인 위 ‘구일지구대’ 앞으로 돌아가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1,500원만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 238,900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38,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총 13회(병합사건 포함)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는 등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