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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2.19 2015가단9040
미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경 주식회사 EG메탈,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EG메탈로부터 공급받은 무연탄을 피고에게 판매하되, 대금지급방식은 피고로부터 지급받거나 피고가 무연탄을 판매한 제3의 업체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주식회사 EG메탈로부터 무연탄 총 4,966.14톤을 공급받은 다음 피고가 무연탄을 판매한 주식회사 쓰리케이, 주식회사 그라코, ‘B’에 무연탄 등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공급한 무연탄 등의 대금 중 합계 74,781,44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74,781,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가사 위 무연탄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망 C라 하더라도 자신은 망 C의 배우자로서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무연탄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무연탄 공급계약서)는 원고와 주식회사 EG메탈의 날인 또는 무인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쓰리케이, 주식회사 그라코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직접 무연탄을 공급받은 적이 없는 점, ② 주식회사 쓰리케이, 주식회사 그라코는 피고로부터 무연탄을 공급받은 다음 피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무연탄을 공급받았다

거나 무연탄공급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무연탄을 공급하였다는 ‘B’이라는 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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