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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8 2014고단297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남북 간에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8. 4.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항에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콩기름(Soybean Oil) 507,120kg을 중국에 소재한 시대국제발전유한공사에게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를 마친 다음 중국으로 수출하지 아니하고, 중국 대련에 위치한 보세장치항에서 그대로 북한 소속의 선박에 환적하여 북한 남포항으로 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서 콩기름, 알껌바(간식용의 아이스크림), 중고냉동탑차 등 총 11,802,380kg 합계 금 17,459,624,611원 상당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으로 반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1. 8. 4.경부터 2014. 3. 21.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 등을 북한으로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SGS 검사서에 대하여, 북한산 물품 반출입 승인내역), 각 내사보고(A 이메일에서 나타난 위장반출 관련 정황, A과 중국업체를 통해 거래 중인 북한 업체)

1. 에스에이에스 수출입통관 내역 1부, B 수출입 실적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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