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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7 2018노14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게 “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러시아에서 무연탄을 수입한 후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에 인도해 주면, E가 이를 국내에서 제 3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수익 등 정산 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사업 제안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수입한 무연탄의 질이 낮아 저가로 판매할 수밖에 없었고, E가 예기치 못하게 자금 경색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무연탄 판매대금을 운영자금 등으로 먼저 사용하느라 피해 회사에게 수익금을 정산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무연탄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무연탄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무연탄을 편취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이 당초 피해 회사에 적극적으로 무연탄 수입을 하여 주라고 요청하여 무연탄 수입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 전반을 지배하고 주도한 것이고, 피해 회사는 단지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무연탄 수입을 해 주고 이를 먼저 인도까지 하여 준 것이다.

나) E는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무연탄을 인도 받기 전인 2016. 8. 경 이미 내부적으로 직원 급여가 연체되고, 세금이 체납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러시아에서 수입된 무연탄을 국내에 판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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