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0. 19. 14: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경륜장에서 위 경륜장 안전팀장인 피해자 E(58세)으로부터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 네가 뭔데 못 들어가게 하냐,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 칼로 배를 쑤셔 버린다, 여기 F지점 불 질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약 5분 가량 위 경륜장 출입구를 가로 막고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의 경륜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2. 14:00경 위 경륜장에서, 위 경륜장 안전부팀장인 피해자 G(28세)으로부터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약 5분 가량 위 경륜장 출입구를 가로 막고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의 경륜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3.경 위 경륜장에서, 위 피해자 G으로부터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약 5분 가량 위 경륜장 출입구를 가로 막고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의 경륜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0. 15:50경 위 경륜장에서, 위 피해자 G으로부터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약 5분 가량 위 경륜장 출입구를 가로 막고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의 경륜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2. 25. 13:17경 위 경륜장에서, 위 피해자 G으로부터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