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9.12 2012고정1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2. 09:4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할인마트'에 만취상태로 찾아가 당시 가게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망하나 내가 망하나 한번 보자”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가게 출입문 앞에 과자를 던져놓는 등의 행위를 하여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9. 23:10경부터 23:50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구미시 E할인마트 내에서 술에 취하여 예전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들은 사실이 기억 나 “이 씨발년아 니가 망하나 내가 망하나 보자, 이 가게를 부셔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