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C은 2013. 8. 29. 17:09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공단 G사업본부가 운영하는 G장 H지점 정문 앞에서 위 G장 고객안내원인 I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들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야 씹새끼야 술 먹었다고 출입을 못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개새끼들 오늘 너희들이 영업을 할 수 있나 봐라, 다 죽여 버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I과 다른 G장 직원들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위 G장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공단 G사업본부의 G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은 위 I과 함께 피고인들의 G장 출입을 제지하던 위 G장의 경비원인 피해자 J(28세)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의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