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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나30005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차 사고의 발생 A이 운전하는 B 버스(이하 ‘B 버스’라 한다)가 2010. 12. 13. 03:52경 상주시 내서면 신촌리 청원상주고속도로 하행선 63.5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중 2차로를 따라 낙동분기점 방면에서 청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앞에서 일어난 사고를 보고 위 도로 1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C 운전의 D 11톤 화물트럭(이하 ‘D 트럭’이라 한다)을 발견하였음에도, 당시 내린 비로 인하여 결빙된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제대로 정차하지 못하여 D 트럭 우측 후미를 B 버스 좌 측면부로 들이받은 후 오른쪽 전방으로 더 진행하다가 이 사건 도로 우측 갓길과 언덕에 걸쳐 비스듬히 정차하였다.

나. 제2차 사고의 발생 이 사건 도로 2차로로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11톤 화물트럭(이하 ‘F 트럭’이라 한다)은 위와 같이 정차하여 있던 B 버스를 피하지 못하고 트럭 전면부로 버스 후면부를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이 때까지의 사고 상황은 오른쪽 그림과 같다). 다.

제3차 사고의 발생 G는 H 화물트럭(이하 ‘1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제2차 사고를 보고 이 사건 도로 1차로에 정지한 채로 있던 I 운전의 J 화물트럭(이하 ‘2차량’이라 한다)을 발견하고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감속하여 정차하지 못하고, 1차량 전면부로 2차량 후미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1차량은 이 사건 도로 1, 2차로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옆으로 좌전도되었다. 라.

제4차 사고의 발생 K은 L 화물트럭 이하 '3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량이 좌전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결빙된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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