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0:59 경 서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혈액 측정에 의함)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대사거리 쪽에서 삼일 상가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19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 거를 페달 교환 등 수리비 10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견적서,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 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