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0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활 천고개 방면에서 청석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어두웠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22 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9번, 10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 거를 차체와 뒷바퀴가 분리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