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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3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6. 17:32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인 촌로 5길 57 성 북천 자전거 전용도로를, 대광고등학교 방면에서 성북 구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의 좌측으로 운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손 부분의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자전 거를 수리비 약 4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1. 피해자 진단서, 피해자 전거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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