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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1.21 2015고단5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23: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교 동 새마을 금고 방면에서 남천 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가 없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남천 약국 방면에서 교 동 새마을 금고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16 세) 의 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자전 거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고 사고 처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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