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1. 07:45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딩크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삼보 그린빌 방면에서 비발디 하우스 원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인의 푸르지 오 방면에서 삼보 그린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13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 거를 수리비 1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로,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죄명 추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