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시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각 해당 장애인 생계비 보조금( 이하 ‘ 이 사건 생계 급여’ 라 한다) 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 생계 급여 ’로서 사회복지 사업법이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의 ‘ 보조 금 ’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생계 급여는 피고인들이 운영한 G 병원 및 H 병원 직원들의 식비와 혼용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사회복지사업 법상 보조금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부분을 특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생계 급여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을 각 ‘ 횡령 ’으로, 적용 법조를 각 ‘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 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E 소재 장애인 생활시설인 사회복지법인 F에서 운영하는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 ‘G 병원’ 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F에서 운영하는 중증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