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12.05 2017노3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 D,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고인 A 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에 대하여 피고인 A는 2011. 2. 11. P( 이하 ‘P’ 이라 한다

P은 1958. 12. 31. ‘ 노숙인과 장애인의 재활 및 요양’ 등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가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인데, 대구 광역시는 1980. 4. 1. 재단법인 U에 P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였다.

P은 2006. 11.부터 수용자를 특성에 맞추어 분리 수용하면서 ‘Q’( 노숙인 시설), ‘R’( 정신 요양시설), ‘S’( 장애인 거주시설) 등 3개 시설로 나뉘어 운영되던 중, 2013. 6. ‘Q’ 이 노숙인 재활시설로 특화되면서 별도로 노숙인 요양시설 ‘T’ 이 추가 분리되어 총 4개 시설로 운영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P’ 과 그 부속시설로서 노숙인 재활시설인 ‘Q’ 을 분리하여 서술할 필요가 있으므로, ‘P’ 은 ‘P ’으로, 노숙인 재활시설인 ‘Q’ 은 ‘Q ’으로 구별하여 지칭하기로 한다. )

의 총괄 원장으로 부임하였는데, P에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생활인( 이하 ‘ 비 수급 생활인’ 이라 한다) 들에 대하여 전산청구가 아닌 수기청구의 방식으로 대구광역시와 달성군으로부터 생계 급여를 과다지급 받아 오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부임 이후 P의 생계 급여 담당자인 공동 피고인 C과 비 수급 생활인에 대한 생계급 여를 달성군에 신청하여 과다지급 받기로 공모할 필요조차 없었고, 공모하지도 않았으며, 그와 같은 내용을 C으로부터 보고 받거나 승인한 바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원심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