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정호 외 1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이재구 외 2인)
2017. 5.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77,789,245원 및 그 중 3,303,291,54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8.부터, 543,951,712원에 대하여는 2014. 10. 30.부터, 34,785,37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9.부터, 2,495,760,623에 대하여는 2015. 2.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간의 시멘트제품 공급 및 어음거래 관계
1) 원고는 시멘트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산업’이라는 상호로 시멘트제품의 판매 등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조·가공하는 시멘트제품을 피고가 운영하는 ○○산업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시멘트제품을 주식회사 동양(이하 ‘동양’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멘트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멘트 공급 계약서 |
제1조(품명) |
원고가 생산·판매하는 일체의 시멘트 및 관련제품 |
제5조(계약의 존속기간과 계약의 연장) |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8조(대급지급)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상품대금을 매월 1회 이상 정산하여 현금 또는 은행도 어음으로 당월 또는 상호협의된 기일 내에 지급한다. 단, 공급한 시멘트제품의 소유권은 피고가 상품대금을 원고에게 완납했을 때(현금화되었을 때) 피고에게 이전된다. |
제11조(기한의 이익상실) |
피고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의 채무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는 연 18%로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이자를 포함한 채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1.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 |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3.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27,013,003,013원 상당의 시멘트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시멘트 전량을 동양에게 공급하였다.
나. 동양의 회생절차 및 미변제어음 내역
1) 동양은 피고에게 위 시멘트 대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동양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약속어음들을 다시 원고에게 시멘트 대금 명목으로 배서·양도하였다.
2) 그런데 동양은 2013. 9. 30.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6호 ,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그 이후 동양은 위와 같이 피고에게 발행·교부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약속어음들로서 만기가 도래한 어음금 합계 11,056,233,965원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동양이 만기에 결제하지 못한 약속어음들의 구체적인 내역(이하 ‘표1 약속어음내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표1] | |||
순번 | 만기일 | 금액(원) | 어음번호 |
1 | 2013. 9. 30. | 1,000,000,000 | 0202130701582024887 |
2 | 2013. 10. 9. | 2,031,960,411 | 0202130627581815249 |
3 | 2013. 10. 28. | 500,000,000 | 0202130725584262872 |
4 | 2013. 10. 29. | 1,151,973,047 | 0202130725584262898 |
5 | 2013. 11. 28. | 2,000,000,000 | 0202130827583021323 |
6 | 2013. 11. 29. | 1,201,976,574 | 0202130827583021349 |
7 | 2013. 11. 29. | 500,000,000 | 0202130827583021336 |
8 | 2013. 12. 26. | 1,000,000,000 | 0202130927584595538 |
9 | 2013. 12. 27. | 500,000,000 | 0202130927584595541 |
10 | 2013. 12. 27. | 1,170,323,933 | 0202130927584595554 |
합계 | 11,056,233,965 |
다. 만기도래 전 임의 변제된 어음내역
1) 한편, 원고는 표1 약속어음 이외에 동양이 발행한 또 다른 약속어음 5매(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멘트대금 지급을 위하여 배서·양도받은 약속어음 3매도 포함되어 있다)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동양으로부터 위 각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인 2013. 9. 24. 및 2013. 9. 26. 위 각 약속어음금 합계 7,661,571,944원을 지급받았다. 위 약속어음들의 구체적인 내역(이하 ‘표2 약속어음내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표2] | ||||
순번 | 만기일 | 금액(원) | 어음번호 | 수취인 |
1 | 2013. 10. 1. | 2,031,960,412 | 02020130627581815236 | 피고 |
2 | 2013. 10. 14. | 1,365,986,695 | 02020130627581815265 | 원고 |
3 | 2013. 10. 28. | 1,000,000,000 | 02020130725584262885 | 피고 |
4 | 2013. 10. 30. | 2,000,000,000 | 02020130725584262908 | 피고 |
5 | 2013. 11. 6. | 1,263,624,837 | 02020130725584262911 | 원고 |
합계 | 7,661,571,944 |
2) 그런데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후 동양의 관리인은 동양의 원고에 대한 표2 약속어음내역 어음금채무 변제행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기30호 로 부인권을 행사하였고,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15. 1. 27. 위 부인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동양에게 3,8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당사자들이 모두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2. 27. 동양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해 3,8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증의 1 내지 5,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리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와, 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및 단지 기존 채무의 지급 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담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44019 판결 등 참조). 또한 기존의 원인채무와 어음상의 채무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 어음금이 지급되는 등 채무자가 그 어음상의 상환의무를 면할 경우 비로소 기존 원인관계상의 채무도 소멸한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
나. 이 사건 회생절차상 회생계획에 의해 변제받는 어음과 관련한 물품대금청구
1)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동양에 대한 표1 약속어음내역 각 어음금 합계 11,056,233,965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 ② 원고는 신고한 표1 약속어음내역 순번 1, 4 내지 6 각 어음금 합계 5,353,949,621원을 원고가 동양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 사실,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표1 약속어음내역 순번 2 어음을 우리은행에게 배서·양도하여 할인받은 바 있는데, 동양의 관리인은 채권 시부인절차에서 원고가 위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약속어음채권을 부인한 사실, ④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동양이 원고에게 표1 약속어음내역 순번 3, 7 내지 10 각 어음금 합계 3,670,323,933원의 10%에 해당하는 367,032,393원을 10년에 걸쳐 현금으로 변제하되,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3,303,291,540원은 면책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시멘트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표1 약속어음내역 순번 2 어음을 제외한 나머지 9매 약속어음의 경우, 각 어음금 합계 9,024,273,554원(= 11,056,233,965원 - 2,031,960,411원)에서 ① 원고가 동양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상계된 위 5,353,949,621원(표1 약속어음내역 순번 1, 4 내지 6 어음금 합계), ② 이 사건 회생절차상 회생계획에 의해 동양이 원고에 대하여 10년에 걸쳐 현금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정해진 위 367,032,393원(표1 약속어음내역 순번 3, 7 내지 10 어음금 합계 3,670,323,933원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3,303,291,540원(= 9,024,273,554원 - 5,353,949,621원 - 367,032,393원) 상당은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는 이에 해당하는 시멘트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평의 관점에서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동양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표1 약속어음내역 순번 3, 7 내지 10 각 어음금 합계 3,670,323,933원의 어음금이 동양과 원고의 특수관계로 말미암아, 이를 피고가 행사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에게 불리하게 권리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동양에 대하여 면책된 90%에 상당한 3,303,291,540원의 시멘트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공평의 관점에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이 평등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도,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경우에는 다른 회생채권과 다르게 정하거나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바(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참조), 원고가 동양에 대한 어음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면서 일방적으로 동양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동양의 회생절차에서 어음금채권으로 신고된 원고의 회생채권 중 90%에 해당하는 3,303,291,540원이 면책된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동양에 대한 어음금채권 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면책되었다는 사정이 원인채무로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시멘트대금 지급채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이 사건 시멘트대금 중 표1 약속어음내역 순번 3, 7 내지 10 각 어음금 합계 3,670,323,933원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상계권을 행사하여 소멸시키는 것이 마땅한 금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고가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에 의하면,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에는 상계하지 못하는바, 이 사건 회생절차가 2013. 9. 30. 개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7 내지 10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0. 11. 표1 약속어음내역 순번 7 내지 10 각 약속어음을, 2013. 10. 25. 순번 3 약속어음을 각 배서·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회생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따라 원고는 위 각 약속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상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표1 약속어음내역 순번 3, 7, 내지 10 각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동양이 2013. 9. 30.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동양의 회생계획이 2014. 3. 18. 인가되어 피고가 동양에 대해 위 각 어음상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될 때까지 피고에게 위 각 어음상 권리를 우선 행사하거나 피고에게 위 각 어음을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어음상 권리보전 조치를 고의로 해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동양에 대한 시멘트대금 채권과 어음금 채권을 모두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는바, 그 구체적인 손해액은 위 각 어음금 합계 3,670,323,933원 및 이에 대한 동양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각 어음금에 대한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내려진 2013. 9. 30.부터 피고의 동양에 대한 회생채권신고기간의 종기 다음날인 2013. 11. 23.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시멘트대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원고가 고의로 어음상 권리보전 조치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에서 동양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모두 전자어음으로서 소지인에 의한 별도의 지급제시 행위가 없더라도 어음 만기일에 자동으로 지급제시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상환청구권 역시 자동으로 보전되는 사실, ② 피고가 원고의 지급제시의무 해태를 주장하는 약속어음들은 모두 각 만기일에 부도처리되었고, 지급제시 역시 만기일에 자동으로 이루어진 사실, ③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관리인으로 선임된 소외 2 등은 피고 측에게 위 각 어음이 상계로 처리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가 지급제시를 해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동양과의 사이에서 불필요한 회생채권신고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피고에게 위 각 어음에 기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어음을 반환하였다면 피고로서는 동양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 각 어음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이를 전부 변제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인채무와 어음채무가 병존하는 경우 원인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인바(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 22. 피고에 대하여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시멘트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시멘트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약속어음만 먼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우리은행에 할인받은 어음과 관련한 물품대금청구
1) 인정사실
갑 제5,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7. 31. 우리은행에게 표1 약속어음내역 순번 2 어음을 배서·양도하여 할인받은 사실, ② 우리은행은 위 순번 2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어음발행인인 동양과 어음배서인인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위 어음금채권 2,031,960,411원과 그 이자 5,646,622원 합계 2,037,607,033원을 회생채권으로 각 신고한 사실, ③ 원고는 위 순번 2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우리은행에게 회생절차에서 변제되지 않은 금액 중 2014. 10. 29. 543,951,712원, 2015. 12. 18. 34,785,370원 등 합계 578,737,082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표1 약속어음내역 순번 2 약속어음의 경우, 원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할인받은 이후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우리은행에게 다시 578,737,082원을 변제하게 된 이상, 위 금액 상당의 어음금은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에 해당하는 시멘트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어음할인으로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어음할인의 법적 성질은 어음의 매매로서 이 사건 계약 제8조 단서 규정에 비추어 원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으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은 시점에 이 사건 물품대금은 이미 현금화되어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어음금이 지급되는 등 채무자가 그 어음상의 상환의무를 면할 경우 비로소 기존 원인관계상 채무도 소멸한다고 볼 것인바(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등 참조), 표1 약속어음내역 순번 2 약속어음의 경우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멘트대금 명목으로 배서·양도받은 다음 우리은행으로부터 할인받기는 하였으나, 위 약속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원고가 다시 우리은행에게 위 약속어음금의 일부로서 578,737,08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시멘트대금 명목으로 배서·양도받은 위 약속어음금은 시멘트대금으로서의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우리은행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공제될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원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을 당시 그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약 원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금원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은행에게 위 578,737,082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일응 공제되어야 할 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이를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원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으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7. 31. 우리은행에 표1 약속어음내역 순번 2 약속어음을 포함하여 총 25건(4,489,344,195원 상당)의 어음할인을 의뢰하였고, 위 순번 2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2013. 7. 31. 우리은행으로부터 2,006,308,164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순번 2 약속어음 할인의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동양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우리은행이 취득한 주식의 가치에 비추어 원고가 우리은행에게 변제한 금액을 피고에게 구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가치가 변제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바, 우리은행이 출자전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여 변론종결 무렵 우리은행이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우리은행의 손해는 없었을 것임에도, 우리은행이 이를 앞서 처분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해 우리은행이 입게 된 손해액 상당을 임의로 변제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제3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에 의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출자전환됨으로써 그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54168 판결 등 참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신주가치 평가 기준시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동양의 부인권 행사로 부활한 물품대금청구
1) 인정사실
① 원고가 표1 약속어음내역 이외에도 동양이 발행한 표2 약속어음내역 약속어음 5매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동양으로부터 위 각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인 2013. 9. 24. 및 2013. 9. 26. 위 각 약속어음금 합계 7,661,571,944원을 지급받은 사실, ③ 그런데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후 위 약속어음금채무 지급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이 행사되었고, 위 부인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동양에게 3,8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④ 한편, 표2 약속어음내역 중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멘트대금 지급을 위하여 배서·양도받은 약속어음 3매{표2 약속어음내역 순번 1, 3, 4 각 어음금 합계 5,031,960,412원(= 2,031,960,412원 + 1,000,000,000원 + 2,000,000,000원)}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 어음금 합계 7,661,571,944원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가 동양에게 3,8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7,661,571,944원 중 피고가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어음금 부분은 위 5,031,960,412원이므로, 부인권 행사에 따라 원고가 동양에게 지급하게 된 위 3,800,000,000원 중 피고가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약속어음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한 2,495,760,623원{= 3,800,000,000원 × (5,031,960,412원 ÷ 7,661,571,944원)}만큼은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해당하는 시멘트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인권 행사가 적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동양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가 채무자회생법 제102조 제1항 에 따르지 않아 적법하지 않고, 부인권 행사의 상대적 효력에 따라 그 부인의 효과가 피고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시멘트대금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계산된 2,495,760,623원 부분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은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채무자가 한 일정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2조 제1항 은 ‘ 제100조 제1항 의 규정은 채무자로부터 어음의 지급을 받은 자가 그 지급을 받지 아니하면 채무자의 1인 또는 여럿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어음금채권을 변제받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동양으로부터 어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하면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 해당했다거나 달리 원고가 동양으로부터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어음금채권을 변제받아야 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동양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동양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위 사건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적법하게 확정되기까지 하였다).
한편,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되고(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 ), 위와 같은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관리인과 부인의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할 뿐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부인권 행사에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하더라도, 동양의 원고에 대한 위 어음금채무 변제행위가 부인되어 변제의 효력이 소멸한 이상, 그 반사적 효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부인된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대금채권을 여전히 보유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부인권 행사에 따라 회복되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원고가 부인권 행사에 따라 회복되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계산된 2,495,760,623원 부분은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으로 ‘원고가 동양에 대한 어음금청구와 시멘트대금 청구 등 부인권 행사에 따라 회복되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그 문언상으로도 원고가 동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지 피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와 동양 사이에 확정된 위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제3자인 피고에 대해서까지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가 어음금을 지급받은 시점에 물품대금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원고가 동양으로부터 표2 약속어음금 합계 7,661,571,944원을 지급받은 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시멘트대금도 현금화되어 이미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후 동양의 관리인이 동양의 원고에 대한 위 어음금채무 변제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고가 동양에게 3,8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 에 의하면,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되는바, 결과적으로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사실상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 3,800,000,000원 중 피고가 원고에게 시멘트대금 명목으로 배서·양도한 어음금이 차지하는 부분은 시멘트대금으로서의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6,377,789,245원(= 표1 약속어음내역 순번 3, 7 내지 10 각 약속어음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3,303,291,540원 + 원고가 우리은행에게 변제한 2014. 10. 29.자 543,951,712원 + 원고가 우리은행에게 변제한 2015. 12. 18.자 34,785,370원 + 원고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5. 2. 27. 동양에게 지급한 3,800,000,000원 중 피고가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부분에 상당한 위 2,495,760,623원) 및 그 중 ① 3,303,291,5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시멘트대금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5매의 약속어음 중 가장 늦게 도래하는 만기의 다음날인 2013. 12. 28.부터, ② 543,951,71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시멘트대금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우리은행에 대한 위 변제 다음날인 2014. 10. 30.부터, ③ 34,785,3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시멘트대금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우리은행에 대한 위 변제 다음날인 2015. 12. 19.부터, ④ 2,495,760,62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시멘트대금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동양에 대한 위 지급 다음날인 2015. 2.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6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기30호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4401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54168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4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