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2. 주식회사 동양(이하 ‘동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충남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941 일대 플랜트 부문 예산공장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660,000,000원, 공사기간 2013. 4. 22.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하수급 하였고, 그 후 위 예산공장 기존 공장의 소방설비공사를 공사대금 115,500,000원으로 정해 추가로 하수급 하였다
(이하 위 전기공사, 소방설비공사를 합쳐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와 동양은 위 각 공사계약에서 월 1회 기성 부분 검사에 합격하면 검사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동양은 2013.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10. 17.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A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동양이 위와 같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2013. 9. 30.부터 공사를 중단하였고 현재까지도 공사가 재개되지 않고 있다.
마. 원고는 2013. 11. 20. 위 회생절차에서 위 기성공사대금 중 501,586,00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그 후 일부 채권(347,800,000원)이 증빙 부족을 이유로 부인되자 2014. 1. 8. 피고를 상대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확42호)을 신청하였으며, 위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절차에서 2014. 7. 24. 원고의 동양에 대한 회생채권이 “501,407,120원”임을 확정한다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
(이하 위 501,407,120원의 기성공사대금 채권을 ‘이 사건 기성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5. 4. 15. C이 새로이 동양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후 종전 관리인 A로부터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