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5.자 2014회확43호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동양(이하 ‘동양’이라 한다
)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에 따른 대여금채권 그 밖의 권리를 양수, 관리, 운용 및 처분하는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3. 7. 12.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2) 채무자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동양인터내셔널’이라 한다)는 경영컨설팅 및 재무관리, 채권관리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동양이 그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3)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은 동양시멘트 주식회사(이하 ‘동양시멘트’라 한다
), 동양증권 주식회사(이하 ‘동양증권’이라 한다
) 등 국내외 59개 계열사로 구성된 기업집단 ‘동양그룹’에 속해 있다. 나. 원고의 동양에 대한 자금 대여 1) 원고와 동양은 2013. 9. 6. 대출한도액 600억 원, 대출이자율 8.43%, 연체이자율 연 19%, 대출만기일 2013. 12. 6.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9. 6. 동양에게 우선 45,778,647,314원을 대출해 주었다. 다. 동양인터내셔널의 근질권 설정 1) 동양은 2013. 9. 6. 자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발행주식 19,448,500주(당시 기준주가: 3,060원)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원고와 동양의 주식근질권설정계약에 따르면, 동양은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될 때까지 특정일의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12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130%를 유지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계약서 제6조). 2 그 후 동양시멘트의 주식 가치가 하락하였고, 원고는 동양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였다.
동양은 2013. 9. 23.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4,842,300주에 관하여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