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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27 2014고단4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 비닐봉지 2개(증 제1호), 정보지 신문 17매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10:5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간이 버스 승강장에서, 사람들이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뒤쪽으로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주색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대인절도’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특히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되는 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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