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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24 2013고단6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5. 2. 22: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투약’ 제3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자수’ 인정)]. 마약류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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