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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06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무고의 점(제1원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고소의 핵심내용은 피고소인 E이 폐기물로 의심되는 내용물을 마대 자루에 담아 피고소인 소유의 토지에 적치해 두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이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이 아니고, 고소장에 첨부한 일부 사진 이나 수사 당시의 진술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사실에 대한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는 무고에 해당하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주거침입 및 재물은닉의 점(제2원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K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주거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시 피해자 K가 점유하던 건물은 대부분 철거된 건물로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하는 건조물로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2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재물은닉 피고인은 피해자 K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물인도통지를 받은 후 물건을 회수하고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여 남기고 간 물건을 옮겨 보관한 것이고, 피해자 K가 물건을 옮기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현장소장 R에게 자신의 명함까지 주고 갔으므로 피고인이 옮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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