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일부 진술, 이 사건 상해 범행의 발생 경위, 사건 발생 후의 피고인의 행위 내용, 특히 검사가 당심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접견 녹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물은닉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물은닉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 초기에 ‘피고인이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지갑과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집 안에 흘린 사실을 모른 채 정신없이 피고인의 집을 떠났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②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며 친구인 U에게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장소인 T의 업주 V의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U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V의 연락처를 보내준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강도상해라는 중한 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인이 그 혐의를 부인하기 위하여 한 진술이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숨기는 것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숨기는 것은 다르다는 점 등에서 재물은닉의 범의를 인정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