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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노1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해자 I에 대한 특수협박 및 2019. 4. 9.자 폭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I를 협박하거나, 2019. 4. 9. 학교 실습실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O에 대한 공갈미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뛰어 내려 죽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피해자 I에 대한 특수협박 및 2019. 4. 9.자 폭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② 피해자가 이 부분 특수협박 범행에 사용된 과도의 크기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나, 이는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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