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글은 F 기자가 G을 취재하여 F에 실은 글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모두 사실이고, 설령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도 F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G에게 직접 확인하고 F 기사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어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된 것이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영향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B 교회를 비방하는 카페(C)인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3.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남편, 피해자 모임” 게시판에 “[F]G씨 <이혼, 위자료, 양육비, 집까지 차압>”이라는 제목으로 “이혼, 벌금, 아이들과 결별 비슷한 사례가 있다. B 교회에 출석한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고, 현재 양육비라는 명목으로 월급까지 차압당한 사례가 있다. 피해자는 부산에 사는 G씨(39). 현재 G씨는 아이들과 헤어졌으며, 매달 양육비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아내가 B 교회에 출석한 후 벌어진 일이다”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의 처인 피해자 H은 4세 아이만을 집에 두고 교회에 가버린 적이 없고, 위 G에게 B 교회에 다닌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