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10.27 2016노237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성행위 및 강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 하에 한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6개월,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직접 폭행ㆍ협박에 가담하지 않았고,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