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12.07 2017누12924
면허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8행의 ‘2013. 1. 1. ~ 2013. 2. 28.’ 다음에 ', 이하 “이 사건 판매정지 기간”이라 한다

'를 추가함 제3쪽 제1행 윗부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영업기간과 규모, 거래상대방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어떠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위반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제3쪽 제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다.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주류판매업 취소 통지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