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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5누34979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3) 절차적 위법 이 사건 출국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제6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3)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① 원고는 귀화심사 중 이 사건 형사사건이 발견되어 피고 사무소를 방문하여 출입국사범심사를 받게 되었다.

② 피고 소속 담당자는 심사과정에서 원고에게 강제퇴거대상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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