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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3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10:40경 업무로 B 마이티Ⅱ 이동주유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새들교 교차로 앞 도로를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구만덕로 방면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 방향은 교통신호가 없는 반면 진행방향 좌측에는 신호가 설치된 도로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만연히 1, 2차로를 걸쳐 운행하다가, 그때 진행 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피고인 진행 도로로 진입한 피해자 C(78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위 이동주유차량의 좌측 기름탱크 부위로 들이받아, 위 코란도 승용차가 튕겨 나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밴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해 위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D 코란도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78,497원이 들도록, 위 F 콜밴 차량을 디스크 어셈블리 등 수리비 2,004,64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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