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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7.09 2014고단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노학동사무소 부근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속초보건소 쪽에서 교동성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 맞은편 1차로를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그레이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 부근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에쿠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코란도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운전의 그레이스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1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수리비 1,583,343원 상당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5,266,595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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