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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8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927] 피고인은 B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1. 음주 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9. 14. 08:42 음주 측정한 결과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서울 종로구 종로 3 가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과실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4. 08:35 경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교차로를 정동 교차로에서 충 정로 교차로 방향으로 신호 대기 중이었다.

그곳 전방은 교차로이며 편도 4 차로 도로로 전방에 삼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녹색 진행 신호에 차량 내에서 잠이 들어 코란도 승용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을 서 대문 경찰서 C 경장 D이 창문을 두드리자 급하게 코란도 승용차를 출발시키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남, 53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및 휀 다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 견적 789,238원 상당의 재물 손괴를 입게 한 것이다.

[2018 고단 352]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29. 21:20 경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다산로 209 흥인 교차로 편도 3 차로를 흥인 사거리 방면에서 청계 7가 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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