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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8.23 2016가단422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J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기재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9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J은 1997. 3. 13. K,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D, E 및 피고 H(이하 K를 제외한 피고들과 E을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피고들로 각각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하 이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K는 L에게 2004. 4. 6.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2004. 4. 7.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일부를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가압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파산자 성동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M, N(이하 이를 '성동신협'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제1 내지 6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성동신협, 채무자 J, 청구금액 71,180,273원으로 각각 정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 법원 2002카단4941호로 가압류 결정을 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6부동산에 2002. 7. 18.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7 내지 9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J, 청구금액 45,985,753원으로 각각 정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 법원 2004카단6341호로 가압류 결정을 하여 이 사건 제7 내지 9부동산에 2004. 8. 10.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7 내지 9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J, 청구금액 44,867,122원으로 각각 정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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