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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0 2013고합22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9세)은 2009년에서 2010년경 피고인이 선원, 피해자가 선주로서 어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 등을 빌려주면서 친구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종종 피고인이 안 좋았던 일을 마음에 담아 두는 성격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성격을 고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고, 특히 2012년 여름경과 2013년 3월경에는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일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31. 새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이라는 선술집과 그 직전에 술을 마셨던 F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성격을 고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피고인을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집에 간다고 하며 인천 남구 D에 있는 G 모텔 303호 피고인의 숙소로 돌아왔으나 피해자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에 화를 참지 못하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E’으로 돌아왔는데, 당시 피고인이 갈아입은 바지의 왼쪽 주머니에는 피고인이 평소 선원일을 할 때 쓰는 칼이 들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E’ 밖으로 나오게 하여 H 아파트 옆 소공원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03:05경 ‘H’ 아파트 옆 소공원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우려 하자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칼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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