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12.경 평소 다니던 B에 있는 C교회에서 피해자 D을 만나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F호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건강이 아주 나쁘고 사망한 어머니가 피고인과 닮았다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심약한 성격을 가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신 엄마가 지금 보인다. 당신 엄마가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지금 못가고 있다. 길이 구불구불한 길인데 엄마가 길을 전혀 못가고 있다. 저승길로 편히 가기 위해서는 노잣돈이 필요하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은 당신 것이 아니고 당신 엄마가 맡겨 놓은 돈이니까 나에게 달라. 돈이 10억 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한 어머니를 전에 보거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의 사망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행세를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한 어머니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G)로 1억 원을 이체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달 3.경 및 같은 달 4.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엄마가 급하니까 돈을 빨리 해달라고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 눈이 멀게 되고 앉은뱅이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8억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9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