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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9 2020고정5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22: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인도에 설치된 대리운전 홍보용 천막에서 피해자 D(남, 52세)와 대리운전 콜 취소 명목으로 받은 금원에 대하여 시비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어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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