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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764
재물손괴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1. 피고인은 2019. 7. 15. 10:00경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C, D, E에게 피해자 F 공소사실 기재 ‘H’는 오기로 보인다. 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G 차량의 적재함에 설치해놓은 시가 30,000원 상당의 홍보용 현수막 3장을 제거하라고 말하여 C, D, E로 하여금 위 차량의 적재함에 설치해놓은 홍보용 현수막 3장을 제거하게 함으로써 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6. 10:20경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I, J, K에게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G 차량의 적재함에 설치해놓은 시가 30,000원 상당의 홍보용 현수막 3장을 제거하라고 말하여 I, J, K으로 하여금 위 차량의 적재함에 설치해놓은 홍보용 현수막 3장을 제거하게 함으로써 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B CCTV수사), 범행모습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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