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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24 2019가단304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10,64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2020. 3. 24...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같이 본다.

가. 피고 C은 2015. 5. 7. 피고 B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으로 주택을 다른 지역으로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고, 피고 B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 대 330㎡의 소유자로,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 C에게 위 토지 및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나. 피고 C은 2015. 8. 27.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 B은 2015. 9. 5. 공사업자인 원고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3억 7,400만 원, 공사기간 2015. 9. 7.부터 2016. 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르면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체결 후, 중도금 중 3,000만 원은 2015. 9.말경, 5,000만 원은 2015. 10.말경, 잔금은 목적물 수령 후 5일 이내에 은행대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조건에 있어서 건축주 협의건’이라는 특약사항이 붙어있었다.

다. 피고 B은 2015. 9. 11.부터 2015. 12. 30.까지 원고에게 합계 2억 1,7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변경 전 변경 후 특약

1. 계약조건에 있어서 건축주 협의건

가. 3층 주택 전면 화강석 후면 적벽돌 시공

나. 씽크 : 에넥스

다. 1층 3면 화강석 시공

라. 2층 인테리어

마. 주택 내부 일부 편백 및 아트월 대리석시공

바. 화장실 인테리어 천정 돔시공

아. 안방 붙박이장 설치

자. 1층의 높이를 5m로 하여 시공하고, 중간 층(빔을 이용함)을 만드는 공사를 하기로 한다.

특약 계약 조건에 있어서 건축주 협의건

1. 3층 주택 전면 일부 화강석 시공

2. 3층 주택 씽크(에넥스) : 시공자 부담

3. 1층 기둥 3면 화강석 시공

4.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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