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9,615,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인천 서구 D, E 소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석재 공사업 등을 하는 자들로, 피고 B은 ‘F’의 사업자등록 명의자,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다. 원고는 2015. 6. 2.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 설계도면 중 일부인 별지 기재 건축물의 색채 계획 도면(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 한다)을 제시하면서 석재 부착 등 공사비용에 대해 문의하였다. 라.
이에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면에 따라 주조색 부분에 시공할 고홍석은 ㎡당 80,000원, 강조색 부분과 보조색 부분에 시공할 운천석과 포천석은 모두 화강석의 일종으로 ㎡당 70,000원, 내부 계단부분에 시공할 석재는 ㎡당 52,000원이라고 설명한 후 위 도면에 ‘고홍석 80,000, 화강석 70,000, 내부습식 52,000’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및 싸인을 해주었다.
마. 원고는 2015. 6. 2.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석재, 계단 및 온돌 시공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도면 기재와 같이 주조색 부분(2층, 3층 부분)에는 고홍석과 비슷한 검정 색상이나 가격이 더 비산 씨블랙을 시공하되 단가를 90,000원으로 상향시키기로 하고, 나머지 강조색 부분(1층, 2층, 3층 부분)과 보조색 부분(옥탑 부분)은 화강석의 일종인 운천석과 포천석으로 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1. 공사명 : G 근린생활시설&다가구주택 신축 석재 및 계단, 온돌공사
2. 공사장소 : 인천 서구 G
3. 공사기간 : 205. 6. 8. ~ 2015. 6. 30.(21일간)
4. 공사금액 : 실측 후 정산 씨블랙 20T -9만 원, 화강석 30T - 7만 원, 온돌 40T - 1.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