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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6가합1133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5,944,92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5. 12.부터, 피고 C은...

이유

... 발생 시 준공(사용전승인필증)이 불가한 겨우 건축주는 을에게 책임 추궁 및 책임 전가를 할 수 없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감공사 시 건축주가 제공한 사진을 보고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D 상가주택 신축 세부 시방 시공 계획서

4. 전기 : SW, 통신단자, 인터넷, 콘센트, 유선 TV Unit, 필요 요소에 시공 CCTV 1층 및 각층 요소에 설치 및 모니터, DVR(건축주 부담), 주인세대 거실 시공, 1층 현관자동문 및 Color home video, 전세대 Color interphone 설치 전세대 양변기 비데 콘센트 시공 각 세대 전용 한전 적산 전력계 개별 설치 10. 내장 마감재 17. 주인 세대 대림 바스 양변기, 세면기 시공, 2~3층 고급 양변기, 세면기 시공 29. 기타 표기되지 않은 시공자재는 건축허가 도면에 따라 성실히 시공키로 하며 허가도면 외 변경 부분 발생 시 건축비를 추가 지급키로 한다.

* 특약사항 4층 주인세대 화장실(안방) 샤워부스 설치 4층 - 옥탑방 인터폰 설치 원고는 2015. 1. 27. 피고들로부터 인천 남동구 D 지상에 4층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작성된 도급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2015. 7. 22.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들은 2015. 1. 28.부터 2015. 10. 5.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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