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7. 1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D로부터 경남 함안군 E, F 토지(이하 각각 ‘E 토지’, ‘F 토지’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이던 주택(G건물 36세대,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억 3,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중 1억 2,000만 원은 C과 D에게 바로 지급하고, 5억 8,000만 원은 기존 공사대금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3,000만 원은 원고가 경비로 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C과 D은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주택의 대지권과 건축주 명의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 36세대 중 E 토지 지상에 신축 중이던 아파트 18세대에 관하여는 기존 건축주 H을, F 토지 지상에 신축 중이던 아파트 1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는 기존 건축주 D을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3. 6. 27. 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I)가 개시되었고, 2004. 8. 18. 위 경매절차에서 J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아 2004. 8.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과 J는 2004.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원활한 완공을 위해 J가 E 토지를 이 사건 주택 공사대금 조달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를 J 명의로 변경하여 주되, 위 토지대금 정산이 끝나는 즉시 건축주 명의를 원상회복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이에 따라 2004. 9. 24.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 명의가 D에서 J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