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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11423
공사잔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4,033,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2012. 9. 10. D과 사이에 춘천시 E 임야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 공사와 관련한 설계, 건축허가, 사용승인, 감리를 D에게 맡기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주택 신축을 위한 설계도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B 및 F은 2013. 1. 25.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A동(피고 B) : 8,500만 원, B동(F) : 5,500만 원}에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 주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2,000만 원은 판넬 시공 완료시에 각 지급하되, 준공금 9,000만 원은 준공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들은 2013. 5.경 이 사건 제1차 공사계약 체결일인 2013. 1. 25.자로 소급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공사대금 1억 8,910만 원(A동 : 1억 1,560만 원, B동 : 7,350만 원)에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 주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2,000만 원은 판넬 시공 완료시에 각 지급하되, 준공금 1억 3,910만 원(계약서에는 1억 3,9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1억 3,910만 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2013. 1. 25. 3,000만 원을, 2013. 2. 13. 2,000만 원을, 2013. 4. 11. 300만 원을, 2013. 6. 11. 2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5,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D 작성의 설계도로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하였고, 2013. 4. 20.경 완공하였다.

사. 이 사건 주택 하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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