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고정1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01:30 경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옆 골목에서 요금문제로 말다툼 중이 던 대리 운전기사 같은 D이 길 가운데 차를 세워 놓고 그냥 하차 하여 걸어가는 것에 격분하여 그를 쫓아가기 위해 같은 E 인근 ‘F’ 앞 노상까지 자신 소유의 G 산타페 차량으로 약 1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로 음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