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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6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 기사인바, 2016. 3. 16. 19:10 경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 사거리 앞 길에서, 대리 운전 고객인 피해자 C(45 세) 와 요금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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