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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5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21:54 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서 인천아이 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2회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회의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 일을 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음주 운전은 대리 운전을 하던 중에 음주 단속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대리 운전을 부른 손님, 그리고 그 당시 도로를 주행하던 운전자들에게 매우 큰 도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채혈 측정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에 이 르 렀 고, 호흡 측정 시의 수치도 0.142%로서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음주 운전을 방지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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