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75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15. 21:55경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B(58세) 운영의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의 누나인 E가 피고인에게 “낮에 오지 왜 이 시간에 왔느냐"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 옆에 있던 테이블에 맞아 깨어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 팔과 머리 부위에 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로 귀가한 뒤, 2016. 7. 15. 23:15경 위 식당을 다시 찾아가 당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소주 및 맥주 약 200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고, 술병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수족관에 집어던져 수족관 1개를 파손하여 시가 합계 8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