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4고단93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333』 피고인은 2014. 5. 3. 23:00경부터 2014. 5. 4. 02:00경 사이 부산 금정구 동현로 151-1에 있는 도로변에 주차된 지인인 피해자 C의 D 에쿠스 승용차의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곳 뒷좌석에 있던 의수에 끼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9915』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1. 3. ~ 2014. 11. 6. 21:00경 부산 사상구 F 에 있는 G정비소 내에서, 피해자 E가 그 곳에 주차해 놓은 H 5톤 트럭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5,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의자는 2014. 11. 11. 21:4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건너편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4.5톤 트럭을 발견하고 위 트럭 적재함 수족관 창문틀 안쪽에 들어있던 차키를 꺼내어 시동을 건 뒤 그 곳에서부터 M에 있는 N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자동차를 권한 없이 운전하여 위 K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1. 21:45경 제2항 기재 L 4.5톤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Q에 이르러 수족관에 보관중인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전복 2상자와 시가 1만 원 상당의 석화 1망을 위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건너편 노상에서부터 제3항 기재 Q을 경유하여 M에 있는 N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L 4.5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