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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1 2015고정14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투자자 23명을 유치한 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E과 회사 수익의 절반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투자유치 및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회사 경영자금으로 300,000,000원을 투자받아 즉석에서 위 H에게 3,00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 중 1억 7,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후, 나머지 10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에 대하여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E과 사이에 위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한 후 1억 원을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선이자 명목의 3,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돈은 피해자 회사가 투자받은 돈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과 사이에 자신의 E에 대한 1억 원의 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E과 사이에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E은 개인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을 처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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