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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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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 E, F은 아무런 자본도 없이 자금주로부터 인수대상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인수자금을 전액 대출받아 G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주로부터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이 있다는 것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D, E, F은 피해자 H에게 17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와서 자금주에게 잠시 보여주기만 하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여 수표를 가져오게 한 다음, 그 자리에서 자금주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바로 돌려줄 것처럼 수표를 받아 위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 E, F은 합동하여 2012. 5. 10. 15:00경 서울 강남구 I빌딩 3층 E의 사무실에서, E은 마치 자금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J 등으로 하여금 들어와 앉아 있게 하고, F은 피고인, J, E 등이 있는 가운데 자신이 마치 E의 직원인 것처럼 위 H을 데려오게 하고, D은 위 H으로부터 17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받은 후 잠시 우리끼리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H으로 하여금 사무실 밖으로 나가 F 등과 함께 있게 하면서 위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D이 피해자 H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K 소유의 1억 원짜리 수표 17장을 몰래 가지고 나가 피해자 H 관리의 피해자 K 소유의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7장 합계 17억 원을 절취하였다.

D은 위와 같이 절취한 수표를 절취한 직후 위 수표를 들고 하나은행 테헤란로 지점을 찾아가 위 17억 원 중 10억 원을 피고인의 처이자 L의 전 대표이사인 M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한편, 나머지 7억 원을 다른 자기앞수표(5억 원짜리 수표 1장, 1,000만 원짜리 수표 20장)로 바꾸어 가지고 있다가 H, N을 만났고 절취한 수표를 돌려달라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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