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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9 2019고정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무부 공문(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내사보고(신상정보 대상자 확인)

1. 피의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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