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41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22:25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남, 65세) 과 변호사 비용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 전벽 및 후 벽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 반성하는 점, 쌍방 말다툼 과정에서 싸움으로 발전되어 이 사건 결과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 등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